경찰·소방 등 중요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 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 1월 10일자 1·6면 참조〉
이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등 일상이 마비된 대규모 통신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해야 하는 기관과 정보통신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서로 다른 통신사 회선으로 이중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했지만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이후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효과를 입증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병기·금태섭·박용진·박홍근·백혜련·서영교·서형수·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상헌·이종걸·윤관석·최재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이동섭·이찬열의원(이상 바른미래당),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총 20명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