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린 스타트업에 패스트트랙 동아줄 내려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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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려 있던 해외 송금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발빠른 규제 혁파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해외 송금 스타트업은 그동안 자금이 필요해도 부처 간 법이 뒤엉키며 투자 제한 업종으로 묶이는 바람에 투자 유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통상 40일 이상이 걸리는 법 개정을 24일로 단축, 해외송금업체에 찍힌 주홍글씨를 지워 줬다.

그동안 해외 송금업은 중기부 소관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투자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7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소액해외송금업체 규제 완화를 위해 이들 기업을 금융기관으로 편입시킨 게 발단이 됐다. 금융기관에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포함시켜 은행처럼 개인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 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 규제 완화 조치가 중기부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금융실명법에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지법)에 의해 투자 제한 업종으로 묶여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로부터 해외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한 20여 업체가 여기에 해당됐다.

부처 간 법률 중복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고, 해외 송금 업체는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을 모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벤특법 독소 조항 없애기에 나섰다. 통상 법 개정에 40일이 소요되지만 '법 개정 패스트트랙'을 발동, 24일로 단축시켰다.

발 빠른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송금 기업 와이어바알리는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다수 벤처캐피털로부터 총 5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 자금으로 올해 해외 거점 확장과 송금 거래 증대를 위한 인프라 작업에 착수했다. 유중원 와이어바알리 대표는 “중기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조금만 늦어졌더라고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됐을 것”이라며 “업계 상황을 조속히 행정에 반영한 중기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와이어바알리는 투자 자금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홍콩 등 아시아는 물론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 국가와의 양방향 송금업 제휴를 마쳤다. 올해 상반기 중 100여개국 간 송·수금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센트비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신규 투자 유치(시리즈 B)를 완료한다. 복수 벤처캐피털로부터 100억원 이상 자금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송금 고도화와 환전 서비스까지 외연을 확대한다.

업무를 총괄한 이상창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최대한 행정 절차를 단축시켜서 업계 독소 조항을 조속히 푸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제 혁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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