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직 공무원이 살펴본 '커뮤니케이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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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방송통신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고법원 판례를 정리한 서적을 출간했다.

배춘환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집대성한 '커뮤니케이션 판례'를 발간했다.

배 과장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법률을 다룬 서적은 많지만 판례 자료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최고법원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술 배경을 밝혔다.

배 과장은 010 한시적 번호이동, 이동통신사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인터넷 본인확인제, 광우병 보도, '떡값 검사' 실명 공개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커뮤니케이션 분야 판례 개요와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판례가 가진 사회적 함의와 의의도 기록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을 규정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입법 미비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과장은 “규칙 제22조의2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기준에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경영자와 종사자를 제외했다”면서 “입법 실수라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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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환 방통위 부이사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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