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

국토교통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공사비 산정 기준 자료다.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7월과 12월에 개정한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 올랐다.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비 총액은 1862개 공종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표준시장 단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1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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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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