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새해 지방세제 개편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hoto Image
새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3%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도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세제방안도 마련했다.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해 새해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해 2021년까지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