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 새해 부담금 4종 추가 면제... 157억원 규모 부담 던다

새해에는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이 추가 면제되고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1만3000여개 제조 창업 기업이 연간 약 157억원 규모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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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전기 사용에 따른 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새해부터는 추가로 교통유발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90여종에 이르는 부담금 가운데 제조업 분야 창업에 관련된 사안을 선정, 각 부담금 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법에 반영했다. 부담금 비용 경감으로 제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3년 이내 1만2000여개 창업기업에게 94억원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12개 부담금 가운데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면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 온'에 등록된 공장 4만3845개 공장 분석 결과 창업부터 공장등록까지 평균 8.28년이 소요된다. 반면 현행 제도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게만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 대해 농지 개별공시 지가의 30%(상한:㎡당5만원)를 부과한다. 대체초지조성비 역시 전용되는 초지를 대상으로 초지조성비(1만㎡당 11,635천원)의 일정 비율이 책정된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 88.8%는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 단축했다. 개정법에서 창업 7년차까지 기간을 확대하면서 6~7년차 113개 창업기업에게 63억원 규모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됐다”며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로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창업기업, 새해 부담금 4종 추가 면제... 157억원 규모 부담 던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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