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최근 독일에서 에버라이트 발광다이오드(LED) 판매 금지를 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에 등록된 에버라이트 특허를 무력화시켰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2일 한국 특허법원에서 에버라이트 특허 청구 항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등록된 에버라이트 특허가 무효라는 뜻이다. 이 특허는 LED 패키지 방열과 관련된 것이다.
에버라이트는 지난 2017년 미국 업체에서 이 특허를 사들여 서울반도체 공략에 활용했다. 영국과 한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 서울반도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버라이트는 그러나 역공을 당했다. 올해 2월 영국에서 에버라이트 특허가 오히려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영국 특허법원은 에버라이트에 약 100만달러에 이르는 소송 비용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에버라이트 특허는 영국에 이어 이번에 한국에서도 무효가 됐다. 1심에서는 에버라이트가 이겼지만 2심인 특허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효력을 잃게 됐다. 에버라이트 공격 전략이 자충수로 작용한 셈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보다 앞서 독일에서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 금지도 끌어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지난 11일 승소,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독일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된 에버라이트 LED 패키지는 자동차, 조명, 휴대폰 등 다양한 완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으로 에버라이트 LED 패키지는 이들 완제품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또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독일 내 수입이 중단돼 에버라이트는 이후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에버라이트는 대만 LED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세계 플래시 LED 시장에서 4위, 자동차용 LED 시장에서 8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서울반도체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소송전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9월에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원을 비롯해 연구원 등 3명이 에버라이트로 이직하다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직 과정에서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자동차용 LED 제조 기술을 빼돌려 넘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 소송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5건의 LED 특허 소송에서 100% 승소를 끌어냈다”면서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서울반도체와 에버라이트 소송 일지>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