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CT 10대 키워드]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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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가 몰린 지스타2018 전경

세계보건기구(WHO)는 새해 5월 예정된 총회에서 게임장애 항목을 신설한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 최종 등재를 논의한다. 이 안이 승인되면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계청은 2025년까지 한국질병분류코드(KCD) 반영 여부를 보류시킬 방침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정신의학계 중심으로 WHO 방침을 받아들여 게임을 질병코드로 분류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신의학계 입장에서는 게임장애가 정신질환으로 규정되면 진료비 청구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수익원이 생겨나는 셈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질병코드가 적용되면 매출액 감소는 물론 정부 핵심 사안인 일자리 증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질병코드화가 무산된다면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수는 2025년 3만7673명까지 늘지만 질병으로 인정되면 2만8949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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