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간설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준이 중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세부위원회를 두겠다는 발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칭)를 두고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새해 1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구조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워낙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해법도 쉽지 않다. 당장 정부는 최저임금에 유급휴일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간설정위 건도 재계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대한상의 등에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동계 입장에 서 있던 정부가 재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 잘 활용한다면 기존 최저임금위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제는 정치 견해를 떠나 노사 모두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 선임과 구간 설정 기준이 중요하다. 구간설정위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된다면 최저임금위에서 벌어진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짙다. 오히려 결정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태로 흐를 수도 있다. 양측 입장을 떠나 대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중립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구간 설정 기준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얼마 주느냐 문제를 떠났다.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합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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