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 설치 등 논의

정부가 농어촌민박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일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난방시설 유형 파악과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 이상 유무를 추가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동일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은 즉시에서 10일내로 구체화했다.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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