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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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길쌈상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약 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280건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2468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거짓 안내로 소비자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길쌈상조는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123건 상조계약에서 선수금 중 3218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공정위는 투어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길쌈상조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 제재했다”며 “상조업계가 정화돼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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