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 자원순환제품 지원 법제화해야"…국표원, '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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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 DB]

국가인증을 받은 자원순환제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국가인증제도포럼'에서 “자원순환제품 품질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 촉진제이므로 국가인증 통합 조정과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가 차원 순환경제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해 '자원순환과 국가인증'을 주제로 진행됐다. 자원순환제품 대상 국가인증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재제조품질인증, 환경표지 등이다.

이 교수는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 촉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 폐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제품을 포함하도록 인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인듐, 백금 등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희소금속 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 도입 등 신수요 대응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폐기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증가할 모바일기기, 컴퓨터, 구동모터, 산업용 통신설비 등에 포함된 인듐, 나오비듐, 탄달륨, 백금, 리튬 등 희소금속을 말한다. 신소재 폐기물을 생산공정 재투입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화는 ITU-T(국제전기통신연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통신기기에 함유된 희소금속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간의 약정된 함량, 품위, 위치 등 정보를 바코드와 QR코드 등으로 제공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경제학적 의미,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현안과 발전방안, 제재조제품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실제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 상담건수는 올해 11월 말까지 1260건으로 2년 전(59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업이 자원순환 제품 인증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소령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 도구”라며 “기업 인증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인증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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