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상황 관리 미비가 더 큰 문제'...과기정통부·국토부·KT 등 거론하며 작심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KT 통신구 화재와 KTX 단전사고 등을 언급하며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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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강한 어조로 국무위원을 질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KT 등 통신회사, KTX와 SRT 등을 직접 거론하며 점검·보완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사고수습과 피해대책,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 관리 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T 통신구 화재 관련,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KTX 단전 사고에 대해선 4시36분간 멈췄으나 제대로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지연으로 5만3000명이 피해를 봤는데, 승차권도 그대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면서 “기술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KTX가 시속 300㎞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2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전용 대상에 태양광시설을 포함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수요와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로 규정 △폐 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등 조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앞으로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사업을 통해 토지 용도를 변경, 시세차익을 얹는 부동산 투기 행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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