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심사위원회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됐다. 신차를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나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까지 진행하게 된다.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분야 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등 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 6명을 선임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안전·하자위원회 비교 >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