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이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10억달러 규모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종결됐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사건이 종결되면서 법원 심리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답변을 거부했고, 브로드컴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이달 초 브로드컴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10억달러 이상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폭스바겐 자동차 모델에 대한 생산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폭스바겐의 일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된 자사 반도체 관련 18건의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브로드컴의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일본 도요타와 파나소닉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