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고세율 유지시 기업 타격 불가피

“중소·중견기업인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절망한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를 촉구하며 한 발언이다.

Photo Image

여야가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기업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기업은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이 고세율을 유지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갈아먹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부연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12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 폐지를 통해 고용 확대,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산시 최고 65%는 OECD 국가 중 1위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놓고도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피난처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창업 1세대를 옥죄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자녀가 가업으로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줘 장수하는 우량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최근 “과중한 상속세 부담 등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창업 1세대가 자녀에게 가업을 잇지 않고 매각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이런 배경이라는 뜻이다.

여야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안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높은 세율에 걸맞게 철저하게 집행하고, 신사업 투자 등 특정 조건에 적합할 경우 대폭 공제해주는 등 조건부 완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