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공정경제'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한 기조를 이어간다.
야당은 경기침체 속 기업 살리기를 위해선 지난해 높아진 법인세율을 다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도 인하해 스타트업 등 창업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작된 세법 전쟁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크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등을 다룬다.
첫날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7개 법안을 다뤘다. 납세고지서를 체포·구속·유치된 사람에게 송달할 경우 해당인 주소지 외에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하도록 한 법안(정부제출안)과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조세포탈 현황 공개 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등에 잠정 합의했다.
세법 개정안 중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11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다.
이 때문에 기재위 조세소위는 '일독(一讀)' 후 이견 없는 개정안은 즉각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독이란 모든 위원이 참석해 법안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며 개정취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간이 그만큼 촉박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20일 예정됐던 회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등에 무산됐다. 쟁점 법안 심사 전부터 난관에 부닥친 셈이다.
◇법인세, '올려야' vs '낮춰야'
법인세 개정안은 총 31개가 상정됐다. 주요 법안은 대기업 실효세율을 인상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추경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이다.
윤후덕 의원 개정안은 형평성 측면에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더 높이는게 목적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4개로 나눴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부터 3000억원까지는 22%, 3000억원 이상은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식이다.
추경호 의원 개정안은 현 4개인 과표 구간을 2개로 줄였다.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8%, 2억원 초과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 25%의 법인세율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다.
강효상 의원 개정안은 3000억원 이상 과표 구간을 삭제했다.
정리하자면, 윤후덕 의원은 최고 25%, 추경호 의원은 최고 20%, 강효상 의원은 최고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셈이다.
추경호 의원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핀셋 증세'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도 쟁점
여야는 상속세 등을 두고도 대치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50%(가산 시 65%)다.
야당은 이를 낮춰 창업을 활성화하자고 주문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여당은 상속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60%로 규정하는 구간을 신설한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과한다.
야당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가의 반 이상이 상속세를 폐지했다”면서 “세금 내면서 모은 돈에 다시 세금을 물려서 이중과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세법 개저안 논의를 통해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