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시민단체는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고용·노동현안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일단 필요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경사노위가 22일 출범과 동시에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가능한 연내에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정부 안을 별도로 낼 계획은 없고, 경사노위 진행 과정에 따라 국회가 입법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원칙 하에서 예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안 실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은 주 52시간 취지는 물론이고 산업현장 애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조화롭게 설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 단위 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이 제도 개선 원칙을 함께 논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출범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한국노총 등 노동계, 경총·대한상의 등 경영계 등이 참여한다. 관련 법에 명시된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아 17명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여야정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 등에 강력 반발,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안에 주당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현행 2주~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 등은 최장 1년까지 늘려 계절 수요 등 업황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감안해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는 단위기간 연장 자체에 반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기간확대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제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제도 개선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식엔 불참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다루는 노동시간 개선위원회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실장은 “민주노총도 탄력근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취재 성현희기자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