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차 충전소 규제 대폭 완화…드론전용 비행구역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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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충전소.

정부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산업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소차, 드론을 비롯해 에너지신산업 등 82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부지는 11곳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 수소버스 보급기반도 마련한다. 또 설치비용이 비싼 고정식(30억원)보다 저렴한 이동식(10억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수소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한다.

드론은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은 현재 비행금지구역이지만,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해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이 편리해지도록 한다.

정부는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안도 내놨다.

사물인터넷(IoT)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학습콘텐츠 사용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 보안수준만 유지하도록 완화한다.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친환경차, 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관리 등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핵심 테마를 선정해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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