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하면 공공조달시장 입찰 자격을 빼앗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금,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점, 기존 1점)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 3,1점(기존 2.5점)을 추가로 받아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3년 누산 벌점 5.0점 초과 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벌점 경감기준도 조정했다. 포상 시 기존 3.0점 경감에서 2.0점으로, 교육이수 시 기존 1.0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한다.
다만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만 0.5점 경감하고,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 경감한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