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안' 2호 숙려제로…전문가·이해관계자 중심

정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찾는다. 이번 숙려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숙려제는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의 참여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첫 번째 정책 숙려제와 대입개편 공론화는 일반 시민 중심 참여단을 꾸려 권고안을 만들었다. 대입개편 공론화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려고 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확대된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교육부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다.

이번 숙려제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아무리 경미한 학교폭력이라고 해도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미한 일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무조건 기재하도록 한 점은 경미한 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때 경미한 학교폭력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논의하는 형태로 숙려제가 진행된다.

숙려제에 참여하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된다.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참여단의 논의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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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 선정 기준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학교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성·반대 이유도 함께 파악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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