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불인정 시 일자리 5만개·16조원 생산 감소"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추가법정수담을 부담할 경우 총 5만5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총 16조770억원 생산이 감소하고 5만5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하며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고 해도 신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은 신의칙 판단을 위한 핵심 요소를 간과하고 기업 경영 상황만을 고려해 법관 자의적 시각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신의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적 사법분쟁 결과에 따라 회사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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