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단계 이란 제재에 한국 "예외"

우리나라가 미국의 2단계 이란 제재에서 예외국으로 인정됐다. 우려됐던 국내 석유화학 업계 초경질원유(컨덴세이트) 수급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 교역결제시스템 유지로 비제재 품목 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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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제재 복원은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핵합의 타결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대 이란 제재가 완화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올해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1단계 제재를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 2단계 제재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 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 등을 제한한다. 제재 동참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부문에서 경제적으로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제재 복원을 앞두고 석유화학 분야와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부문에서 피해가 우려됐다. 하지만 예외국 인정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 안정적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 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도 유지되면서 비(非)제재 품목의 대(對) 이란 수출도 지속 가능하다. 예외 인정은 향후 180일간 이란과의 거래 가능을 보장한다.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재 복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6개월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 대책반을 출범시켜 3차례 미국 측과 종합 실무협의를 하고, 8차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11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 진행해 왔다.

예외인정 관련 양측 간 최종 합의는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통화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는 한편, 우리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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