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안하면 보조금 전액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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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회수, 재활용 체계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폐차 등 등록 말소 시 차에 장착된 배터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반납하는 것은 물론, 해당 배터리팩 분리·반납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방침이다. 국가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의 배터리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대기환경·자원재활용과)는 5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회수 재활용 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차 시 차량은 폐차를 시키지만 폐배터리(팩)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또 ESS용 배터리로 재사용하거나, 니켈 추출 등의 재활용 가능 여부는 환경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화 했다.

차량 등록 말소 시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 받은 보조금 전액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했다. 전기차 구매자가 이사를 갔더라도 해당 지차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후 발생하는 배터리 탈거·포장·보관, 이후 재사용·재활용 등 후속처리는 외주 업체를 선정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과 배터리 분리나 반납(운반) 비용은 소비자가, 이후 배터리 보관은 지자체나 정부가 맡기로 했다. 다만 수출 차량은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이에 관련 업계는 환경부 재정안에는 배터리 반납기준만 명시했을 뿐, 반납 후 재사용·재활용·매각 등의 후속처리 방안이 없어 오히려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권역별로 배터리 반납 센터를 운영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반납 이후 절차나 재활용 등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보급 물량은 늘고, 개별 보조금이 줄어들면 유럽처럼 배터리 반납 의무화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50대 전기차가 등록이 말소됐고, 이중에 15개만 지자체가 관리할 뿐 나머지는 관리가 안 된 채 방치 중이다”면서 “수출차량에 대해 반납 의무를 제외한다면 수출로 팔려는 소비자만 늘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지자체 관계자는 “ESS 등 재사용 용도가 가장 큰데, 재사용을 위해 제작사 고유의 프로토콜 등 기초 정보를 정부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전기차 민간 보급은 2013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폐차 등 등록이 말소된 전기차는 100대 안팎으로 환경부는 2020~2022년부터 등록 말소 차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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