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전환, 의원 입법 발의로 첫 발…'4캔 1만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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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전자신문 DB.

맥주 시장을 둘러싼 세금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류세 개편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가 맥주 종량세 전환을 보류한 뒤 2020년 소주·맥주·막걸리 등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추진중이지만 국회가 먼저 나서 맥주 종량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맥주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산 맥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주세법은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국산 맥주는 출고가(원가, 판매관리비, 이윤)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수입맥주의 경우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 혜택 덕분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심화돼 왔다.

이러한 불균형한 조세 제도로 인해 판매량 기준 3.4%에 불과했던 수입맥주 점유율(2012년)이 지난 6년간 6배가 넘게 성장하여 올 해는 국내 맥주 시장의 20% 이상을 잠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 맥주업계의 경우 맥주제조환경이 악화되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유발효과가 줄어드는 심각하게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국내 맥주 산업이 불균형한 조세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해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내 맥주 제조 산업의 위기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번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직접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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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세의 30%를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법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입맥주 4캔 만원이 사라진다는 주장 역시 4캔 만원이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다양한 종류의 수입맥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개정안 통과로 맥주 산업에 있어 최소한 세금에 따른 차별은 없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제맥주의 가격이 평균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맥주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맥주 제조환경을 보호해 국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제맥주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타 주종에 비해 맥주에 있어서는 이미 종량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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