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차 면접전형에서도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 권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