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수지 측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이를 수지가 자신의 SNS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자 서명 인원수가 급증하는 파급력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수지가 직접 사과했지만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공식 카페를 통해 “국민청원 게시자와 수지, 국가 및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