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미뤄졌다.
25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선고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3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