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전시장이 없어도 온라인 중고차 거래 알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알선 업체에 부과하던 오프라인 전시시설과 사무실 규제를 2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관련 사업 창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해야 했다. 온라인으로만 매매 알선을 하기 때문에 전시시설이나 사무실은 필요하지도 않지만, 규제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불필요한 비용 때문에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오프라인 규제를 해소한 대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