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등으로 퇴직 당일 승진한 공무원도 재취업심사를 받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취업심사 대상을 퇴직 전날까지로 한정, 퇴직 날 승진하는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취업심사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관기업에 입사하는 일을 방지하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현행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인허가부서 5~7급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큰 기업과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전날이다. 퇴직 당일 특별 승진하는 명예퇴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한 사기업에서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을 상대할 때 승진한 직급을 기반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관련기관 재취업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과 이들을 거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재취업 심사도 문제지만, 손쉽게 뚫리는 법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