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도의회 통과...내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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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희의에서 이재명 도지사 핵심정책인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경기도가 내년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에 2176억원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한다. 예산은 1753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423억원을 책정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 결과로 도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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