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에 2176억원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한다. 예산은 1753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423억원을 책정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 결과로 도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