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분쟁 직권조정' 규개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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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분쟁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는 5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CPS) 갈등에 기한없이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직권조정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심의·의결, 방통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19조 제4항을 신설, 방통위가 구성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방송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중단 등으로 시청자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목적이다.

기존에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콘텐츠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방통위가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어 60일까지 개입이 가능했다.

분쟁조정은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율 협의에 따른 계약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직권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달 초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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