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시정여부는 물론 유치원명도 포함된다. 19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오픈하고,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과 50만원 이상 학부모 부담금 수령 유치원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100여개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명단이 일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교육청은 유치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 중이며,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11개 지역의 유치원명까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결과 공개 일정은 유치원온라인입학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되는 11월 1일전에 공개하기 위해 25일로 잡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종합감사를 상시감사체제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 또는 50만원 이상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에 일제히 비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오픈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한다.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적발된 비리 유치원이 폐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이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인가사항”이라면서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연계 계획을 포함하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감사 기준과 원칙을 결정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도 인다. 그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인력 부족 문제로 제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감사관을 충분히 충원하고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감사 원칙을 실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면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한뜻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 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