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한다.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막고 영업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차원이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시장 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 성장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 시장 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가 발굴하고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개선방안 40건이 마련됐다.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일환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한다. 기존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했다. 이를 폐지하고,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통신판매업 진출을 용이하게 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는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허울뿐이던 신고제는 없어지지만, 이를 대체하는 의무가 강화되고 사후 처벌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신설한다.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두 가지 적용에서 VR 게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다.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처럼 이용 가능 연령을 세분화하거나, 게임 몰입도·위험도 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한다.
영업 가능한 지역과 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핵심 규제 이슈를 개선하고, 기업과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파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령 체계 전반을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