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수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위험이다

Photo Image
최석환 ∙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우리나라의 상당수 중소기업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기업에 운영 자금이 필요해지면 대표들 대부분은 자신의 자산이나 대표 스스로 융통한 자금을 입금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수금이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된다.

경북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금 대표는 사업 초기 매출 실적과 신용도가 거의 없었기에 자금이 부족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처가집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 부족을 해결하곤 하였다. 다시 말해 즉 가수금으로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해결한 것이다. 또한 전남 대불공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L 기업의 이 대표는 5년 전 거래처로부터 새로운 제품 생산을 주문 받고 시설 확충이 필요했다. 이에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매각한 금액을 L 기업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을 발생시켰다.

가수금은 기업이 대표에게 자금을 빌렸기에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기업이 대표에게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표들은 자신의 기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같은 이유로 가수금 정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만일 과도한 금액의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당국은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과세당국은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기업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거나 판매가 이상으로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수금을 만든 뒤 대표가 인출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 또는 탈세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가수금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약1천 7백만 원, 법인세 약 3천만 원, 대표 소득세 약 3천 5백만 원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거의 8천만 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납세 후에도 계속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계속 발생된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무상사용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과다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 A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설립 초기에 발생시킨 큰 금액을 정리하지 못한 채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이유로 자금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다. 당연히 상속인들은 가수금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에 사용처를 밝힐 수 없었는데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와 함께 추가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줄이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배분하거나 현금 등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 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순수하게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해도 회계 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되기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투명성에 의심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납품, 입찰, 제휴 등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활동마저 중단해야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 활동 및 세금에 많은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수금이 적을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수금 금액 이 클 경우에는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고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자본금 1억 원으로 주당 1만 원을 1만 주 발행하여 설립된 OO기업이 가수금 3억 원이 있을 경우 대표는 가수금의 출자전환 즉 유상증자를 통해 1주당 시가 15만 원으로 2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모두 인수하면서 지급해야 할 주식 매입대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은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여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주식가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얻게 되어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이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기에 기업 활동의 이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신주 발생 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