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계류 중인 역차별 해소 관련 법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4~5건의 역차별 해소 관련 법률(안)이 계류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글로벌기업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 불법정보유통과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한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버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강화되고 법률 위반 시 국내법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를 노렸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 위반 시 서비스 제한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글로벌기업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발생 시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명기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법률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