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토지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불평등 해소,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