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기술개발제품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매여부를 판단,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없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히 소액과제 신청가능 제품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업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낮췄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기업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앞으로 법적근거 마련과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