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지 않아야할 부당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간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살림살이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반박자료로 대응했지만 이날 회의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해서는 직접 춘추관을 찾아 상세 브리핑을 가졌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서, 재정운용에 있어 모범적 운용을 하자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주장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몇 분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 규정설립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했고,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작업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러한 지급 수당이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의 지난 3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