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수당 부당지급'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지 않아야할 부당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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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살림살이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반박자료로 대응했지만 이날 회의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해서는 직접 춘추관을 찾아 상세 브리핑을 가졌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서, 재정운용에 있어 모범적 운용을 하자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주장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몇 분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 규정설립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했고,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작업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러한 지급 수당이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의 지난 3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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