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지침이 연내 마련된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관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통신서비스사업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공동구축 지침 마련을 논의 중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로 만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공동구축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면서 “연내 마련이 목표로 사업자와 논의가 한창”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시는 7월 1일 시행됐다. 공동구축 대상 건물을 확대(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3층 이상)했고 대상 설비에 무선을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천차만별이어서 상황별 세부 지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중앙전파관리소와 통신사는 현장에서 필요 정보를 수집했다. 공법을 비롯해 상황에 따라 공동구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 시공사나 건축주 중에서는 인입관로 이후엔 특정 사업자만 설비를 설치하게 한다든가, 반대로 사유지 안까지 설비 설치를 원하기도 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향후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