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서류심사에서 동점을 받은 지원자를 임의로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 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수질조사 보조역 1명을 채용 공고한 수자원공사 낙동강경영처는 서류심사 후 동점을 받은 11명 중 4명에게만 면접기회를 부여했다.
수자원공사의 실무직 및 특수직 관리기준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항목별 가점을 반영한 점수순으로 결정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원합격 처리 후 면접전형을 시행해야 한다.
면접대상 범위를 최종합격자의 5배수로 계획했던 낙동강경영처는 서류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1순위 1명과 2순위 동점자 11명이 발생하자 관련 자격증 최다 보유자, 경력 최장기 보유자 등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11명 중 4명만 면접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류전형합격자 7명의 면접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3년간 채용 관련 자체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19건의 불공정 채용사례도 발견했다. 이중엔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