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유통 업체인 미국 필코어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필코어가 자사의 특허 8건을 침해한 LED 전구를 판매해 올해 초 미국 네다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허 8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필코어는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기술사용 시 로열티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서울반도체는 덧붙였다. 구체적인 배상액과 로열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필코어가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소송이 단기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서울반도체는 2017년 기준 세계 LED시장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LED 전문 기업이다. 1만 2000개 이상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