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가 추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오는 9월30일에서 내년 말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알뜰폰 활성화 1차 계획을 통해 전파사용료 3년 면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1년 단위로 면제를 연장해왔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무선국이다.
방송보조국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며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