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년 창간기획Ⅲ]액션플랜2<4>융합산업 규제 완화…'규제 샌드박스' 효과 기대

정부는 새로운 융합제품이 인허가 규제 때문에 적기 출시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했다. 세계 최초로 융합 산업을 정책 지원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2013년에는 ICT 융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 법령을 제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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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은 새로운 형태 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ICT 특별법은 융합 형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나 빠른 처리가 이뤄지는 게 중심이었다.

하지만 ICT 특별법 성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ICT 특별법으로 처리된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신속처리 3건, 임시허가 4건에 불과했다. 많은 규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실제 처리 사례가 적고 해당 법을 적용받은 사례 영향력도 크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초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영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도입했으며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아부다비 등도 핀테크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하려면 기존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쉽지 않고 사업화를 해도 성공하기까지 발생하는 여러 규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를 실증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성공 가능성을 살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기업이 신규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국가가 각 환경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용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 사회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일본은 핀테크를 포함해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가공·서비스 등까지 포함했다.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데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 전략에까지 반영했다.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현행법 규제를 일시 중단하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전략특구에서 드론 비행이나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그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한국 정부는 핀테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광범위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융합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일감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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