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간계납 의무도 완화해 납세자금조달 및 운용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만 법인세 일부를 납부기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후로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해야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분납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한 자금 마련 때문에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시납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게 추 의원이 설명이다.
추 의원은 “법인세 분납 대상을 확대하면 20만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약 277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며 “중간예납 의무 완화를 통해서는 7개월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50만 소상공인에게 약 1조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