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정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 등 인·허가를 받을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신속처리 절차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와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도지사 신청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개정안은 클러스터 재정지원과 입주기업 인·허가 지원 등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위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신속 처리하도록 했다.
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를 정하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 및 조정, 예산신청 방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하반기 중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법령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주도 혁신 컨트롤타워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달 21일 전국에서 출범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면, 다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