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 위기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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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이 낸 소속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0일 검찰은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도맘’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을 했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은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김 씨는 재판과 증인신문에서 강용석이 남편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고소 취하할 수 있다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년 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미 죗값을 치른 상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