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한 당사자와 증인의 일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적 약자가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하면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민사재판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일당을 최저임금 이상(올해 기준 6만240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호하는게 골자다. 재판 출석 당사자 등의 일당을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사자 일당은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재판 출석에 따른 일당 손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조차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민사소송 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민사소송비용 책정 방식을 악용해 경제적 약자에게 행해진 갑질 문화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