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판매가격 담합한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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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하고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2015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 원재료(고철) 가격 하락, 수요처 가격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시세가 회복되지 않았다. 제강사들은 기준가격에서 큰 폭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되면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했다. 약 20개월 동안 30여차례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 공급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81.5%”라며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각 사별로 할인폭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6개 제강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 효과가 약해지면 재합의·실행을 반복해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19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면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자재, 중간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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