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9·G7 씽큐·홍미노트5 자급제폰 반값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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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9일까지 7일간의 반값 딜 프로모션을 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갤럭시S9·LG G7 씽큐 등 자급제 스마트폰 반값세일을 개시, 수천명 소비자가 몰렸다. 국내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합법으로 반값에 판매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량이 소량으로 한정된 프로모션이지만 정부가 기대한 자급제폰 효과가 구체화된 첫 사례다. 국내 자급제폰 시장이 활성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1번가는 9일까지 삼성전자·LG전자·샤오미·화웨이 자급제폰을 정상 출고가 50%에 해당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한다. 매일 2회씩(오전 11시·오후 6시) 선착순 11명에 구매기회를 제공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갤럭시노트9 반값세일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자급제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이라고 말했다. 11번가는 6일 '갤럭시S9 64GB' 자급제폰 11대를 출고가(95만7000원) 반값인 47만8500원(출고)에 판매했다. 오전 11시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수 초 만에 매진됐다.

소비자가 자급제폰 반값세일 프로모션에 호응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동통신사 10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9 최대 지원금은 37만2000원이지만, 11번가는 이통사 지원금보다 1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을 별도 서비스 가입 조건 없이 할인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행사 시작 30분 이전부터 대기했지만 구매에 실패했다”며 “갤럭시S9을 합법적으로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유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또는 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갤럭시S9을 절반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반값세일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급제폰은 아무리 저렴하게 판매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통신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자급제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이유다.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자급제폰 반값세일 관련 글이 쇄도했다. 일부 소비자는 “10초 안에 결제까지 마무리해야 성공한다”면서 어려웠던 구매 과정을 공유했다.

소비자는 9일까지 11번가 프로모션을 통해 △갤럭시S9 △LG G7 씽큐 △샤오미 홍미노트5 △화웨이 노바라이트2 자급제폰(한정 수량)을 정상 출고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11번가 자급제폰 반값세일 일정.

갤럭시S9·G7 씽큐·홍미노트5 자급제폰 반값세일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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